28일 광주고법 형사 5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세월호 승무원 15명 및 세월호 침몰 당시 기름 유출과 관련해 기소된 청해진해운(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대해 징역 36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세월호 선장이)퇴선 명령을 할 수 있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선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살인행위나 마찬가지다”라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준석 선장은 세월호에서 탈출하기 직전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해왔지만 검찰은 이준석 선장이 퇴선명령 없이 승객을 방치했다며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날 항소심에서 1등 항해사에게는 징역 12년, 기관장에게는 징역 10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