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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시간 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전력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긴급체포하지 않았으며 간단한 조사만 진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귀가했다는 내용을 듣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나흘 뒤인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