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운전한 벽산그룹 3세 불구속 송치

지난 7월 약물 복용한 채 두 차례 교통사고
마약 투약으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 등록 2024-12-02 오후 10:45:37

    수정 2024-12-02 오후 10:44:5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지난해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벽산그룹 3세 김모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약물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이데일리)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김씨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월 27일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강남구에서 두 차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범행 당일 오후 2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에서 접촉사고를 내고 경찰의 간이시약 검사에 불응한 뒤 차량을 다시 운전하다가 2차 사고를 냈다. 그는 마지막 사고 이후 이뤄진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고 지난 10월 그를 송치했다. 이후에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보완수사를 거쳐 그를 다시 송치했다.

앞서 김씨는 해외에 체류하면서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대마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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