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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진술에서 김 전 실장은 “박영수 특별검사가 불미스러운 사정으로 면직돼 공판이 공전했다”며 “부패한 특검의 공명심에 기인한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 소상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지원 배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급 공무원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추가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다만 대법원은 2020년 1월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2021년 1월 시작한 파기환송심은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박 전 특검이 ‘가짜 수산업자 금품수수’ 사건에 휘말려 사임해 열리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특검법 일부 개정으로 공소유지 주체가 특검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계되면서 올해 7월 재판이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