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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일 신탁과 조합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는 설명회가 열리지만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황에서 어느 방식을 쉽게 선택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아직 사업방식을 선택하지 않은 준비 단계임에도 특정 신탁사가 정비사업장을 선점하면서 주민의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조합방식 정비사업은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업체나 설계자 등을 선정하면 법의 처벌을 받지만 신탁사는 별도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한 목동 7단지 조합원은 “A신탁사가 지난해 말부터 7단지 재건축준비위원회 전임위원장한테 접촉을 시도했고 그 이후 무리하게 신탁방식을 밀어붙이면서 주민이 반발했다”며 “결국 그 전임위원장은 해임됐다. 그럼에도 새로운 재건축 준비위원회 단체 승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조합방식은 어느 단계에서 정비업체를 선정할 지 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신탁사는 아무 때나 영업을 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며 “목동 1단지부터 14단지 중 신탁방식을 결정한 곳은 다섯 군데인데 이들 중 경쟁을 한 단지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사전에 내정하고 주민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내걸어도 이미 선정한 상황이어서 그 피해와 부담은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주민은 조합을, 또 다른 주민은 신탁을 선호할 수 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며 “특정 신탁사에서 돈을 받았다거나 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단순히 사전 결정을 위한 공론화 사항을 단속할 이유가 없다. 신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를 꽉 틀어막아 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신탁사도 하나의 사업시행 방식을 주민에게 홍보하는 것이고 주민도 여러 선택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법으로 제한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변호사는 이어 “어느 주체가 먼저 동의를 받느냐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탁사가 되든지, 조합이 되든지 정해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주민 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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