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도로공사 과장급 직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4~5월 당시 졸음쉼터 소장인 건설사 소속 B씨로부터 편의점에서 근무할 사람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같은 해 6월 배우자로부터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건설사 소장 B씨에게 전화해 “아직도 사람을 구하느냐”, “우리 배우자도 가능하냐”, “배우자의 전화번호를 줄 테니 통화 해봐라”고 말한 뒤 배우자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그 결과 A씨의 배우자는 A씨 영향력 아래에 있는 편의점에서 근무하게 됐다.
한국도로공사 과장급 직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배우자 채용을 압박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직원에게는 중징계인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24일 이데일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유경준 의원(국민의힘)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도로공사 동서울지사에서 휴게소 4곳을 관리·평가하는 업무를 지닌 A씨(4급 직원)는 관내 졸음쉼터(행복드림쉼터)에 위치한 편의점에 자신의 배우자를 채용하도록 청탁했다.
또 A씨는 이듬해인 올 3월 말 배우자로부터 과거에 안좋은 관계에 있던 C씨가 자신의 근무지로 옮긴다는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소장인 D씨에게 총 6차례 전화통화를 했다. 이 통화과정에서 A씨는 “언제부터 C씨가 졸음쉼터로 오느냐”, “며칠 전에 알려줘야지 다음날 오는데 오늘 그 사실을 알려 주느냐”, “배우자가 C씨랑 같이 근무하게 되면 배우자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등 인사업무의 영향력을 행사해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와 새로운 소장인 D씨 통화 이후 자체 감사가 있기 전까지 C씨는 졸음쉼터로 출근하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지만 졸음쉼터를 관리하는 건설사는 결백함을 강조했다. 해당 건설사 측은 “해당 쉼터의 근무여건이 열악해 장기간 채용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A씨에게 배우자를 추천받아 이력서 검토, 면접 등 정식절차에 따라 채용했을 뿐 채용 과정과 채용 후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A씨는 감사결과에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고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며 관련 사실을 인정했다. 도로공사 감사실은 수도권본부장에게 A씨를 인사청탁 등의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등을 위반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