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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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살인미수 혐의로 A(7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위층에 거주하는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숨긴 채 B씨 집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