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21건)은 사업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먼저 법령개정 등 규제개선이 완료돼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 5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시장진출을 유도한다.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안전차단·제어 기술(충북 스마트안전제어 특구) △블록체인 기반 스마트 물류 플랫폼 서비스, 스마트 투어 플랫폼 서비스,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부산 블록체인 특구) △전기자전거 주행(전남 e-모빌리티 특구) 등이다.
이밖에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 21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7차례에 걸쳐 수도권을 제외한 14개 광역시·도에 32개 특구를 지정하고, 78개 세부사업에 규제특례를 허용해 바이오헬스, 수소에너지, 친환경차, 자율주행, ICT 등 신산업 분야 실증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3조 216억원 투자 유치, 3천여명의 일자리 창출, 490개 특허 출원, 950억원 매출 등 성과를 시현하고 있다.
특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된 신기술이 신속하게 국·내외 시장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사업화를 통해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혁신특구로 연계하여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인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과감하고 신속한 규제혁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규제개선이 완료되거나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사업들이 국민 편익을 증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해 신산업 성장 촉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