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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해외 송금 관련 검사 진행 상황을 27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 송금 거래 규모는 총 4조1000억 원(33억7000만 달러)으로,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20억2000만 달러)보다 1조6000억 원(13억5000만 달러) 가량 규모가 커졌다. 총 22개 업체(중복업체 3개 제외)들이 이들 은행을 통해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금을 받은 해외 법인의 귀속 국가를 살펴보면 홍콩이 25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이었다. 다만 송금을 받은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된 외화 송금의 대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 법인 계좌로 모여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를 띠었다. 국내 무역 법인은 귀금속 업체, 여행업체 등 다양한 업종이 섞여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무역 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 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 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적발됐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법인 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됐다.
검찰·관세청 등과도 공조…환치기·자금 세탁 여부 등 확인 필요
금감원은 그동안 파악한 이 같은 내용들을 참고 자료 형태로 최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에서 이 자료를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 나욱진)는 자료 검토·분석 작업을 시작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국제범죄수사부는 환치기 등 불법 외환 거래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서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이일규)도 올 초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은행을 통해 송금 받은 한 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 등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가정보원도 이 자금이 해외로 유입된 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이상 외환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기점으로 시작된 만큼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차익 거래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환치기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검사 중간 결과 브리퍼로 나선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환치기는 해외 법인과의 공모가 필요한데 해외 부분은 금감원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모른다”며 “환치기 검사를 관할하는 관세청과도 정보를 공유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금 세탁 가능성에 대해선 검찰 등의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 부원장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은행과 업체 거래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많은 수사가 필요하다”며 “FIU와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증빙 서류 확인 없이 송금 업무를 취급하거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상 고객 확인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등 외환 업무 취급 및 자금 세탁 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은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선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직원 면담 등 통해 확인한 뒤 최종적 제재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