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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공동행위, 해운법 따라 처리가 타당…제도개선 필요”
3일 국회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면답변을 제출했다. 조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해운담합, CPTPP 가입,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해양수산분야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한 대책 질의에 “해운법상 해운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공정거래법도 다른 법령에 따른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해운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 해운 공동행위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운임을 합의한 23개 국내외 선사에 과징금 962억원을 부과했다. 해수부는 문제가 된 협의가 해수부에 신고한 주된 공동행위 범위 내에 있기에 별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 결론을 내렸다. 이에 해수부는 공정위 제재 엿새 뒤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비상식적”이라며 맞섰다.
“CPTPP, 수산업 피해 우려”…일본 수입규제 해제는 선 그어
조 후보자는 CPTPP 가입에 대해서는 “CPTPP의 높은 시장개방 수준과 수산보조금 규범 강화 등에 따라 국내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매우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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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조 후보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문제는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비경제적 사안으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수산물 수입금지 등 조치가 해제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해양수산 주요 정책의 공과 과에 대해서도 평가했다. 먼저 해운산업 재건에 대해서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 이행으로 한진해운 파산 이전 수준의 경쟁력을 회복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국내 기업의 해외 물류활동 지원을 위한 해외터미널 확보 등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회복을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어촌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어촌뉴딜300 사업, 귀어귀촌 활성화 정책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촌 인구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어촌의 생활·소득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4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관련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입장을 포함해 장남의 아파트 임대보증금 관련 친지 등의 도움을 받고 청문회를 앞두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 등 인사 검증과 관련된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