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피해자 500여명으로부터 100억원대 현금을 가로챈 대규모 보이스피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 서울 양천경찰서가 압수한, 이번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 (사진=서울 양천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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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 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보이스피싱 일당 4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2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여기엔 환전을 담당하던 중국인 1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565명의 피해자에게 자신이 금융기관 직원이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총 12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칭다오에 거점을 두고 국내 통신업자들로부터 070 인터넷 전화와 대포폰을 모집해 이를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검거된 일당엔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휴대전화 소액 대출, 이른바 ‘휴대폰깡’ 명목으로 명의자를 모집해 대포폰을 개통·공급한 통신업자 32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들을 지명 수배하는 한편, 외국에 체류 중인 조직원들은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공조수사를 통해 검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나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요구하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며 “피싱 사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