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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업자 B(39)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A경위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C씨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동안 서울 동대문구 등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해 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성매매 등을 단속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경찰공무원이 행하는 직무에 대한 국민 신뢰가 매우 크게 훼손당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부를 자백했으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며 “장기간 경찰로서 근무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