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고리 끊는다…檢개혁위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안 마련하라"

개혁委, 22·23차 회의 연달아 열고 개선방안 주문
"사무 수행 과정에서 미성년자녀 밀접하게 마주쳐"
"부모 구속 과정서 수용자자녀 고려한 집행계획 수립하라"
이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개선 방안 권고하기도
  • 등록 2020-09-14 오후 5:43:04

    수정 2020-09-14 오후 5:43:04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14일 부모의 체포부터 출소까지 모든 과정에서 미성년자녀(수용자자녀)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추진을 권고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14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관련 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검찰 개혁위는 이날 법무부에서 열린 23차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재판·교정·범죄예방 등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녀를 밀접하게 마주한다”며 수용자자녀 인권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체적으로는 △체포 및 구속·구인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보호와 아동보호체계 연계 △수용단계에서 수용자자녀의 양육 및 접견, 부모관계 회복 지원 △수용자자녀의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 중·장기 계획 수립 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부모의 체포 및 구속·구인 과정에서 사전에 수용자자녀를 고려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수용자자녀의 인권을 보호하는 절차를 갖추도록 법률 개정 및 법정구속에 관한 절차 규정의 제정을 권고했다.

이어 수용단계에서도 △양육자의 범위 확대 △양육기간 36개월까지 연장 △교도소 외의 장소에서의 접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화상접견과 스마트접견 등 접촉방식과 대상 확대 △미결수용자나 경비등급 등 수용된 부모의 상황에 따른 접견 제한 상황 개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 접견시간 확대 △수용자자녀 주거지를 고려한 근거리 교정시설 배정 등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수용자자녀를 마주하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제도화되고 정기적으로 아동권리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자녀와 남겨진 수용자자녀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날 앞서 열린 22차 회의에서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통해 무연고 출소 정신질환자의 사회 재진입이 수월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시행할 것 △보호관찰관 감독 치료명령의 경우 필요 시 치료기간을 연장하고, 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되 복약 중단 등 특별한 경우에만 자비부담하도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주문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은 “우선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및 관리를 강화하고 다양한 치료처우 정책 지속 추진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어 ‘제2의 피해자’로 존재해 왔던 수용자자녀의 생존·보호·발달·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고, 수용자의 교정시설 적응과 출소 후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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