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메디톡스(086900)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18일 공시했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메디톡스 빌딩. (사진=메디톡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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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는 이날 “식약처의 품목 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소송 등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및 이노톡스주와 관련,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 처분 및 회수 폐기 명령 공문을 수령했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