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헌혈을 하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 헌혈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건강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들면 건강에는 무리가 없을까? 정답은 ‘헌혈로 인해 몸 속 혈액량이 줄어 들어도 건강에는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이다.
우리 몸에 있는 혈액량은 남성의 경우 체중의 8%, 여성은 7% 정도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인 남성의 몸 속에는 약 4,800㎖의 혈액이 있고, 50㎏인 여성은 3,500㎖ 정도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 몸 속 혈액량의 15%는 비상시를 대비한 여유분으로, 헌혈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건강에 큰 무리가 없다. 또한 우리 몸에서는 매일 일정량의 혈액이 생성되어, 헌혈 후에 혈액과 혈장은 24시간 이내, 적혈구수는 수주 이내에 헌혈 전 상태로 회복된다. 따라서 건강한 성인이라면 헌혈 당일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휴식을 취한다면 320㎖ 또는 400㎖ 정도의 헌혈은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헌혈에 참여해도 괜찮다.
Q 헌혈을 통해 감염병에 걸릴 수 있다?
헌혈의 집 및 헌혈 카페 방문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채혈 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체온 및 호흡기증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채혈현장의 모든 시설과 기기를 매일 소독하고 있으며, 월 1회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여 채혈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채혈관련 직원과 헌혈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더욱 강화했다.
Q 헌혈로 이윤을 추구한다?
또한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혈액 및 헌혈증서는 매매가 금지돼 있다. 혈액관리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주기로 하고 타인의 혈액(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헌혈증서를 포함한다)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혈액과 헌혈증서를 사고파는 것은 위법 행위이며 관련법규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액을 다른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는 수혈을 받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진료비의 수혈비용 중 본인부담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혈액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실천인 헌혈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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