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폭력시위 주도'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21일 오전 10시 30분
  • 등록 2019-06-19 오후 6:08:17

    수정 2019-06-19 오후 6:08:17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검찰이 민주노총의 국회 앞 집회 중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 손상·일반교통방해·공동건조물침입·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영등포경찰서는 현장 채증자료와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현재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침입과 경찰관 폭행, 경찰장비 파손 등 조합원의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1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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