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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혁단협은 개별 규제사안의 해결과 더불어 규제개선 절차 효율성 제고 및 혁신기업의 규제 예외적용(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일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2009년~2016년 837건의 규제가 철회되는 동안 신설규제는 9715건일 정도로 구조적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는 규제개혁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으로 분석했다. 이에 학계·과학기술계·산업계가 한 자리에 모여 규제의 근본적 개혁이 국가적 위기돌파와 혁신성장의 요체임을 인식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10대 과제를 체택했다는 게 혁단협 측 설명이다.
이날 발표를 맡은 곽노성 한양대 특임교수는 정부가 규제 정보 공개를 기피하는 현상을 지적하면서 “규제이력을 모두 알 수 있도록 미국 통합사이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정보제공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4차 산업혁명기에 부응하는 경제사회전략차원에서 규제개혁프로그램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참여, 규제 총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선허용·후규제의 스마트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수많은 규제들이 혁신스타트업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근본 원인이므로 국가 규제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