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1년3개월여 조건부 연장…한숨 돌린 축산농가

올 6월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땐 규제 내년 6월까지 유예
계획서 안내거나 적법화 이행 안할 땐 즉시 폐쇄명령이나 과징금
  • 등록 2018-02-22 오후 7:16:58

    수정 2018-02-22 오후 7:16:58

안병옥 환경부 차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에 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내달 24일 시행 예정이던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축산농가가 노력한다는 전제로 최소 1년3개월 연장키로 했다. 적법화 시행을 격렬히 반대해 온 축산업계는 당장 한숨 돌리게 됐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가 운영지침’을 공동 발표했다. 무허가 축산 농가라도 규제 시행 예정이던 3월24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만 한다는 전제로 단속을 1년3개월을 유예해 주겠다는 것이다. 배출시설 설치내역서 등 당장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 제출해도 된다. 또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면 1년 한도 내에서 추가 유예도 검토한다.

정부는 무허가 축사 분뇨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는 지적에 2013년 2월 축사에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증·개축 건축물을 없애는 무허가 축사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또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법 개정을 시행하고 지자체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사용 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리거나 최대 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대규모 축산농가나 가축사육제한거리 내 농가는 이를 3년 유예해 올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마치도록 했다. 중규모나 소규모도 각각 2019년, 2024년 3월까지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축산 농가는 이에 강하게 반발했다. 무허가 축사라고는 하지만 나중에 들어선 학교, 시설 때문에 무허가 딱지가 붙는다든지 토지측량이 GPS 방식으로 바뀌면서 수십 년째 유지해 온 축사를 허물어야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 결과 시행 한 달여를 앞둔 올 초까지도 6만190호 축사 중 4만5000여 호(정부 추산)가 무허가다. 축산단체는 이보다 더 많으리라 보고 있다.

축산업계로선 당장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적법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 만큼 3년 동안의 유예 기간에도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 농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미지수다. 환경·동물단체는 3년을 유예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이 또다시 늘어난다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기한 내 신청서나 이행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이행기간 내 적법화를 마치지 못하면 즉시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무허가 축산농가가 규제 유예를 받으려면 3월24일까지 허가 신청서를, 3개월 후인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내야 한다. 또 유예된 1년 동안 적법화를 이행해야 한다. 정부는 국·공유지를 침범한 무허가 축가가 땅을 사들여야 하는 등 문제가 있을 땐 추가 유예도 검토하되 1년은 넘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 중인 축산 농가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설명회를 열고 지자체 내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할 테니 축산농가와 관련 협회·단체도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하루 전인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3개월+1년+알파로 추가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회원이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축산인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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