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은방에서 목걸이와 팔찌 등 28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범행 3시간 만에 검거됐다. 과거 해당 남성을 검거했던 형사가 예리한 눈썰미로 이번 범행의 범인이 동일인임을 파악해 신속히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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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40분께 평택 시내 한 금은방에서 고객 행세를 하면서 금목걸이와 팔찌를 착용한 뒤 다른 귀금속 등을 함께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은방 주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다가 A씨가 3년 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용의자를 빠르게 특정해 신속 검거했다.
A씨는 도주 후 옷을 수차례 갈아입으면서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했으나 경찰은 이미 A씨를 특정하고 즉시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절도 후 숨겨 뒀던 귀금속 6점을 주인에게 되돌려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해 지난 1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