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분 먹기'가 훈련이었던 교회…담임목사 징역 2년 실형

서울 동대문구 빛과진리교회 목사, 관계자 등 실형
교인 훈련 중 인분 먹이고 취침 방해 등 가학 행위
  • 등록 2023-02-14 오후 8:22:18

    수정 2023-02-14 오후 8:24:43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신앙 훈련을 이유로 교인을 폭행하고 인분 섭취까지 강요하는 등 학대를 한 교회 관계자와 담임목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김모 담임목사, MBC PD수첩 캡처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신상렬 부장판사)는 강요, 강요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김모 목사(6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훈련조교 리더 최모씨(46)는 징역 1년, 훈련조교 김모씨(49)는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들 모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다.

김씨는 2017년 소속 신도들을 협박해 인분을 먹게 하고 40㎞를 걷게 하거나, 목이 졸려 넘어지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최씨도 2018년 신도들에게 인분을 먹으라고 협박하거나 40㎞를 걷게 했으며, 불가마에서 버티게 하거나 하루 한 시간만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김 목사는 이들의 가해행위를 설교 방법이라며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좁은 합숙소에 훈련을 받는 교인들. MBC PD수첩 캡처
이들 범행은 피해 교인들이 제보에 나서면서 2020년 처음 알려졌다. 당시 논란이 불거지자 교회 홈페이지에 사과문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이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임에도 장로 직함을 두지 않고 ‘리더’라는 간부 그룹을 따로 만들어 훈련 과정을 거칠 것을 강요했다. 이 교육 과정에서 인분, 곰팡이 핀 음식 먹이기, 3일 동안 잠자지 않기 등 가학행위가 이어졌다. 교인들은 담임 목사에 대해 충성과 복종도 강요받았다. 복종의 의미로 구운 고기를 바닥에 던져 교인들이 주워먹게 하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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