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국정농단' 연루 김종 형사보상금 323만 원 지급 결정

초과 구속일 19일…1일당 17만 원 책정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2년 감형
  • 등록 2021-06-15 오후 6:33:41

    수정 2021-06-15 오후 6:33:4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형사보상금 323만 원을 받게 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사진=이데일리DB)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 전 차관에 대해 형사보상금 323만 원 지급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차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최씨가 운영한 더블루K와의 에이전트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를 받아들여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지난 2016년 11월 21일 구속된 김 전 차관은 2018년 12월 7일 석방되면서 확정 형량보다 19일 초과 구속 상태에 있었다. 이에 김 전 차관 측은 초과 구속일만큼 형사보상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1일당 17만 원씩 총 323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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