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윤중천 보고서 유출' 이규원 검사 사건…공수처로 이첩

과거사 진상조사단,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작성 의혹 수사
이규원 검사 고위공직자 혐의 포착…공수처로 이첩
  • 등록 2021-03-17 오후 3:48:23

    수정 2021-03-17 오후 3:48:23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규원 당시 진상조사단 검사가 이른바 ‘윤중천 면담보고서’를 특정 언론에 유출한 의혹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17일 오후 “이 검사에 대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련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 혐의 사건을 오늘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이 검사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및 그와 관련된 범죄가 추가로 인지돼 인지 사실을 전날(16일) 공수처에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윤중천 면담보고서는 2018년 12월과 이듬해 1월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만나 작성한 문서다. 윤 씨에 대한 정식 소환 조사 전 이 검사가 윤씨를 세 차례 정도 만난 대화 내용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보고서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발생했다. 앞서 한 매체는 2019년 3월 18일 진상조사단에서 작성한 면담보고서를 바탕으로 윤 씨가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최근 해당 내용을 보도한 A 기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면서 당시 A 기자가 이 검사에게 ‘윤중천 면담보고서’ 실물을 전달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등의 보도는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조사를 이끌어낸 요인으로 꼽힌다.

아울러 2019년 5월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조사단의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 씨와의 유착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는 전·현직 검찰 고위관계자를 엄중수사해야 한다고 발표하면서 윤 전 고검장을 지목했다. 이에 윤 전 고검장은 과거사위 발표 직후 이 검사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검사가 해당 문건을 언론사에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에는 윤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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