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는 30일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통과에 대해 “홍콩이 중영 공동성명과 홍콩 기본법에 따라 일국양제(一國兩制·한 나라 두 체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며 우회적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1984년 중 ·영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정부가 홍콩 사태와 관련해 중국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시했단 평가가 나온다.
|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30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람 장관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관련 질문에 대해 자신이 답하는 게 부적절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사진=AP/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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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홍콩은 우리에게 밀접한 인적·경제적 교류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정부는 홍콩 국가안전법 채택 관련 동향과 향후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영 공동성명은 1984년 12월19일 중국과 영국 정부가 홍콩의 이양을 결정한 협정(홍콩반환협정)을 말한다. 조약에 따라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로도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 보장 등 기존 체제를 유지하는 ‘일국양제’가 적용돼왔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가분열 및 테러리즘 활동을 처벌하고 외국 세력의 홍콩 내정 개입을 금지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미국은 홍콩보안법이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하면서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철회하고, 특별혜택 일부를 중단하는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 대변인은 “미·중 양국 간 안정적인 우호협력 관계는 동북아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하다”며 “정부는 미 ·중 양국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미중 갈등 등 국제 사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지난 달 외교전략조정 통합분과회의를 진행한 데 이어 다음 달 3차 외교전략조정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 홍콩 시위대가 30일 센트럴 지구의 한 쇼핑몰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의 홍콩보안법 통과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사진=A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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