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위장' 편의점서 명품·귀금속 빼돌린 일당 검거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 이용하게 한 뒤 범행
총 6000만원 상당 귀금속 등 물품 빼돌려
  • 등록 2019-05-02 오후 2:33:55

    수정 2019-05-02 오후 2:33:55

서울 관악경찰서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속이고 판매자에게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도록 유도한 뒤 택배기사로 가장해 6000만원 상당의 물건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21)씨 등 4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해 이중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살 것처럼 판매자를 속인 뒤 9차례에 걸쳐 6300만원 상당의 귀금속과 명품 의류 등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편의점 택배를 이용하게 한 후, 영업으로 분주한 편의점이 택배업무 처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한 점을 노려 택배 기사를 가장해 물건을 가로챘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직거래를 할 것처럼 속여 주거 지역을 알아낸 후 물품발송 확인을 위해 피해자가 보내준 택배 송장으로 택배가 접수된 편의점을 알아냈다. 이후 택배 기사를 사칭해 편의점에 맡겨 둔 물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편의점 9곳에서 약 5400만원 상당 귀금속과 명품 의류를 빼돌렸다. 이와 함께 이들은 유명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900여만원을 송금받아 잠적한 혐의도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유흥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팔찌가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 판매를 알선하고 구입까지 한 B씨 등 4명을 장물알선취득 혐의로, A씨에게 자신 명의의 대포통장 및 휴대전화 유심칩을 양도한 C씨 등 10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거래할 때 직거래, 안전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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