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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만 가구에 이르는 한난 지역난방 고객 편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각 조항을 손봤다. 한난은 겨울철 지역난방 열공급이 중단될 때 기본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그 기준을 3시간에 1일분에서 1시간에 1일분으로 늘렸다. 또 신규 고객이 열공급 개시 연기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렸다. 각종 신청 서식을 24종에서 9종으로 간소화하고, 계약 상대자 칭호를 ‘사용자’에서 ‘고객’으로 바꾸는 등 약관을 더 쉬운 용어로 바꿨다.
정용기 한난 사장은 “고객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과 혁신의 결과”라며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기 위한 우리 의지를 고객이 체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