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출국금지 요청과 법무부의 승인 결정이 최근 몇년새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연도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청 건수와 결정 건수 (사진=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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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이성윤 의원이 법무부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2021년 6324건에서 2023년 9314건으로 약 47% 증가했다.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약 89% 늘었다.
다만 2022년에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요청은 7894건으로 약 25% 증가했고,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도 9790건으로 41%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또 같은기간 출국금지 요청 건수 대비 승인 결정률은 평균적으로 9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며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 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며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