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음주 가능?” 말했다가…장성규, 불법 주류 광고로 적발

웹예능 '워크맨'서 근무 중 음주 가능 묘사
불법 주류 광고 행위 적발…해당 영상 삭제
실제 처벌로 이어지진 않아
  • 등록 2024-09-25 오후 9:19:34

    수정 2024-09-25 오후 9:54:06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진행하는 웹예능 ‘워크맨’이 불법 주류광고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뉴시스
최근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2019년부터 2023년 최근 5년 간 불법 주류광고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678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639건을 더하면 총 7424건이다.

무엇보다 적발된 사례에 장성규가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이유는 근무 중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했기 때문.

앞서 장성규는 지난 2019년 7월 공개된 ‘워크맨’에서 맥주 판촉 알바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았다. 하지만 해당 에피소드는 돌연 비공개 처리돼 의문을 자아냈다.

영상에서 장성규는 회사 내에 설치된 맥주머신을 보고 “여기는 근무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네”라고 감탄했다. 이어 냉장고 가득 채워진 캔맥주를 보고 “이거 마시면 되는거냐” “근무 중에도 마실 수 있는거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한 직원은 “근무 중에 저희는 일주일에 한번만”이라고 답했고, 자막에는 “일주일에 하루 회사에서 맥주 가능”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처럼 근무 중에 술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된 부분이 불법 광고에 해당됐던 것.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행위, 운전이나 작업 중 음주하는 행위 묘사, 주류 판매촉진을 위해 경품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모두 불법 주류광고에 해당한다.

다만 ‘워크맨’을 비롯해 적발된 불법 주류광고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국내에서 집행되는 주류광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모니터링 후 시정 조치를 내리고, 시정 요청을 무시한 경우 보건복지부가 강제성을 지닌 시정 명령을 내리면 해당 주류 업체들이 불법광고를 시정한다.

‘워크맨’에서 문제가 된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金’ 현대가 며느리
  • 홍명보 바라보는 박주호
  • 있지의 가을
  • 쯔위, 잘룩 허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