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감독원은 채권형 랩어카운트(랩)·특정금전신탁(신탁) 상품으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다가 적발된 증권사 6곳에 ‘일부 영업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확정된 결과가 아니며, 최종 제재 수위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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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교보증권·SK증권 등 국내 증권사 4곳에 대한 랩·신탁 불건전 영업 행위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검토했다. 애초 미래에셋증권·유진투자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도 이번 제재심에서 검토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제재심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랩·신탁 영업을 일부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까지 동원 투자한 증권사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이달 내 금융위에 해당 안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9개 증권사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증권사는 랩·신탁 만기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고객계좌의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제재심을 열고 KB증권·하나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 조처를 받았다. 9개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