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만든 올무만 300개…"몸보신하려고" 오소리 구워 먹은 일당 검거

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명 적발
  • 등록 2024-07-18 오후 10:06:06

    수정 2024-07-18 오후 10:06:0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이유로 불법 밀렵행위를 저지른 밀렵꾼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A와 B씨 주거지 등에서 발견된 자체 제작 올무 300여 개.(사진=뉴스1)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 등 5명을 검찰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다른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B씨의 주거지 등에서는 오소리 포획에 사용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올무 300여 개를 보관 중인 사실도 확인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야생동물 일부를 판매한 정황도 파악됐지만 구매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이순호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오소리 등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그릇된 보신 풍조로 인해 매년 불법 밀렵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 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야생동물을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은 각종 전염병 발병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포획된 오소리.(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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