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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도 동부지역 오름에 올무를 설치하거나 사냥개를 이용해 오소리 5마리를 포획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렵이 금지된 기간에 유해야생동물 포획용으로 지급된 공기총으로 포획이 금지된 꿩 5마리를 잡은 혐의도 있다.
다른 4명은 A씨와 동행하거나 단독으로 올무를 설치해 오소리 16마리를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야생동물을 포획한 뒤 몸보신용으로 구워 먹거나 건강원을 통해 진액으로 만들어 나눠 먹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야생동물 일부를 판매한 정황도 파악됐지만 구매자는 특정되지 않았다.
야생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거나 죽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도구를 제작하거나 판매, 소지, 보관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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