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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의 업무처리 미숙 등 사건발생 경위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이른바 갑질의 전형으로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너 오늘 제대로 한 게 뭐가 있어?”, “돈 받을 자격 없지” 등의 폭언을 일삼으며 월급 일부를 반납하라고 요구해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은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해당 직원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6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