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유람선 사고’ 유발한 선박 선장, 징역 5년6개월 선고

2019년 한국인 탄 유람선과 충돌, 구조 조치 미흡
  • 등록 2023-09-26 오후 6:25:18

    수정 2023-09-26 오후 6:25:18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충돌 사고가 발생한 이튿날인 지난 2019년 5월 30일 다뉴브 강둑에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다. (사진=AFP)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25명이 사망한 유람선 침몰 사고와 관련해 가해 선박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부다페스트 지방법원 레오나 네베트 판사는 과실로 수상교통법을 위반해 대규모 사상자를 낸 혐의로 유리 카플린스키 선장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카플린스키 선장은 지난 2019년 5월 29일 헝가리 다뉴브강에서 대형 크루즈선인 바이킹 시긴호를 운항하다 부다페스트 머르기트 다리 인근에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와 충돌해 침몰 사고를 유발하고 사고 후에도 구조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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