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58%' 만취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기소

음주운전 방조 혐의 동승자 A씨, '무혐의' 불기소
  • 등록 2023-04-11 오후 5:51:35

    수정 2023-04-11 오후 5:51:35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영화배우 곽도원(50)씨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11일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는 곽씨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8%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 준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A씨를 내려준 뒤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 편도 1차선에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오전 5시께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곽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씨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A씨가 곽씨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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