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책위는 이날 오후 서울 충정로 사옥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코홀딩스, 삼성중공업, 신한지주 등 총 10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사내이사 등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이사 보수한도 등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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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열릴 삼성중공업 정기 주주총회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은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춰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했다.
오는 23일에는 신한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열린다. 신한지주 주총 안건 중 사내이사 진옥동 및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기업가치 훼손 또는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결정했다.
수책위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상장주식에 대한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관련 주요 사안을 검토·결정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산하에 설치한 위원회다. 업계에선 주총 시즌이 열릴 때마다 사실상 국민연금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수책위원들의 표심에 주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