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성추행…허벅지 만져” 녹취록 보니

유명 반려견 훈련사 A씨, 성희롱·추행 혐의로 피소
통화 녹취록서 “1박2일 여행가자” “내 여친해라” 요구
A씨 “농담이었다…무고죄로 맞고소 계획”
  • 등록 2023-02-20 오후 7:25:22

    수정 2023-02-20 오후 7:43:0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방송에 나와 얼굴을 알린 유명 반려견 훈련사 A씨가 보조훈련사로 일하던 30대 여성 후배를 상대로 상습적인 성희롱과 강제추행을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이와 관련 A씨는 “성희롱은 농담으로 한 말이었으며, 추행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19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오산경찰서는 지난달 18일 반려견 훈련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고소인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고소한 30대 여성 B씨는 보조훈련사로 알려졌다. B씨는 고소장에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지방 촬영장 등에서 A씨가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경찰에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2021년 7월 A씨는 B씨에게 “1박2일로 여행 가자. ‘썸’을 타든지 역사를 쓰든지 같이 놀러 가야 이뤄질 거 아니냐”고 말했다.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자, A씨는 “승부욕이 발동된다. (내가 반려견) 훈련을 잘 시키고 세뇌를 잘 시킨다. 방어벽을 철저하게 쳐봐라”고 답했다. 전화통화 뒤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내가 한 말은 잊어 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같은 달 또 다른 녹취록에서 A씨는 “내 여자친구 한다고 말해봐라”고 요구했다. B씨가 “조심히 들어가시라”며 상황을 피하려 하자, A씨는 “한다고?”라며 재차 물었다. B씨는 “(이걸) ‘노(No)’로 받아야죠”라고 거절하며 대화를 끝냈다.

B씨는 “A씨가 얼굴에 연고를 발라 달라고 요구하거나 차 안에서 허벅지를 만지는 등 구체적인 추행 행위도 6차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이 바닥에서 당장 일을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뒤늦게 고소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농담이었지만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었을 수 있고, 성희롱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고 사과하겠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손을 댄 적도 없고, 단둘이 있던 적도 없어 증인을 찾고 있다”며 “B씨가 징계 등으로 해고될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보인다. 조만간 무고죄로 고소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 경찰은 “현재 고소장만 접수된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뉴시스에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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