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는 고유재산 운용업무에 한해 오는 9월 7일부터 다른 파생상품 회원으로 주문 위탁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증권사와 선물사는 고유재산 운용업무를 포함해 자기계산으로 하는 거래를 다른 회원에게 위탁하는 것이 금지돼있었다. 이에 중소형사의 경우 모든 종류의 파생상품 주문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인력을 운용해야 했기에 비용상의 부담이 컸다. 시장 전반으로 보면 특정 파생상품에 전문성을 지닌 회원사를 육성하는 것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거래소 측은 “다른 회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업무 범위 및 위탁계좌, 수탁회원사 등 관련 내용을 사전에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해 기존의 자기거래 계좌와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포지션 한도관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