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방지 특별경계령…감시·단속 강화

매년 청명·한식 전후해 불법소각 등으로 산불 이어져
박종호 산림청장, 동해안산불방지센터 대비태세 점검
  • 등록 2020-03-31 오후 3:50:06

    수정 2020-03-31 오후 3:49:54

박종호 산림청장이 31일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대응상황과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청명·한식을 맞아 산불 급증에 대비해 산불방지 특별 경계령을 내리고,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매년 3월 말부터 4월 초까지 청명·한식을 전후해 본격적인 영농 준비로 논·밭두렁 불법소각이 늘고, 성묘객과 등산객, 산나물 채취자 등 입산객 증가로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최근 10년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평균 산불 발생 건수 및 피해면적은 31.6건에 409.9㏊로 집계됐다.

특히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던 지난해 강원 동해안 산불은 청명·한식 하루 전날인 4월 4일에 발생해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가져왔다.

지난해 4월 4일부터 6일까지 이어진 산불로 3명이 죽거나 다쳤고, 2832㏊의 산림에 피해를 입혔으며, 재산피해는 1291억원에 달했다.

이에 박종호 산림청장은 이날 스마트 산림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현장과 동해안산불방지센터를 방문해 코로나 19 대응상황과 산불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담당자들을 격려했다.

동해안산불방지센터는 2018년 11월에 개소해 동해안 6개 시·군,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산불유관기관이 동해안 산불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협업기관이다.

이날 박 청장은 “코로나19로 산불방지 활동에 제한이 있지만 산불재난 대비에 누수가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개인위생 관리와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히해 산불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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