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12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대 이하 종부세 과세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과세연도 2016년 기준 주택보유로 인해 종부세를 낸 20대 이하는 1049명이며, 총 납부 금액은 9억 5000만원이었다. 이 중 20세 미만은 51명으로,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은 2300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의 종부세액도 2013년 4억 4800만원에서 2016년 9억 5000만원으로 3년 만에 두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2013년에는 주택(468명)보다 토지(488명) 소유에 따른 20대 이하 종부세 납입자가 더 많았지만, 2016년에는 주택(1049명)이 토지(544명)보다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