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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노위 국감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재가 발생한 저유소가 노동부의 정기감독 대상이라며 현안 보고를 요구했다.
이에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건 개요를 보고하며 “해당 저유소는 2015년 안전보건 이행 상태 평가를 받았고 작년에도 정기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 국장은 “점검 당시 중앙 통기구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라고 지시했고 사업장은 지시대로 조치했다”면서도 “어떤 이유에선지 (화염방지기가)정면에만 설치됐다. 측면에는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몰아붙이자 박 국장은 “화염방지기의 경우 외부 불꽃 들어올 수없게 막는 것인데 내부 압력 올라갈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CCTV가 45대나 있는데 사고난 지 18분 간 아무도 파악하지 못했다. 인명피해가 없었으니 망정이지 만일 아파트 단지 근처였다면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