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울 경우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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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김병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신청자가 몰려 국가 건강검진을 받기 어려울 경우 개별적인 신청을 통해 내년으로 연기할 수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2016년 1월2일부터 3월31일까지 석 달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전화(1577-1000) 걸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추가 검진은 2016년 중 신청자가 원하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생애전환기건강진단과 국가암검진 대상자(건강보험료 하위 50%)는 본인부담금 10% 지원 등 의료비 지원 혜택이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 정해진 시기에 검진을 받지 않으면 물게 되는 과태료도 피하기 어렵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 근무 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근로자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검진을 의무적으로 회피한 근로자도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진 주기는 사무직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 1년에 1회다. 과태료는 최근 2년간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회 5만원, 2회 10만원, 3회 15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