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현용선)는 19일 열린 장 회장에 대한 선거공판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8년과 추징금 5억 60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장 회장은 2004년 12월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파철(철강 부산물) 판매대금을 횡령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령액도 88억원으로 크고 다수의 임직원이 관여한 가운데 조직적으로 이뤄져 수법도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2001~2009년 도박 부분은 공소사실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부분과 시효가 만료된 부분이 섞여 있고, 남은 2010~2013년 도박건으로는 상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검찰은 구형 하루 전인 지난 12일 장 회장이 1000억원대 도박을 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1심 재판부의 만류로 입장을 철회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추가증거를 받아들여 도박의 상습성까지 인정한다면 장 회장의 형은 더 무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계열사인 페럼인프라의 수익배당을 하면서 대주주인 동국제강 대신 장 회장 일가에 배당금을 몰아줘 5억 1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장 회장에게 적용된 죄목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재산국외도피, 상습도박, 배임수재, 외국환거래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