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승진 인사 비리' 구속 전직 치안감에 징역 3년 구형

  • 등록 2024-12-03 오후 7:31:30

    수정 2024-12-03 오후 7:31:3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승진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3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치안감 조모(61)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매일 참회하고 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라며 “못났던 모습 이겨내고 사회에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A씨는 퇴직 후인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 현직 경찰관 3명의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은 뒤 모두 승진하자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경찰관 김모(62)씨로부터 3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62) 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해 추가 변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씨를 통해 A씨에게 각기 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감 2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씩이 구형됐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인사 브로커 역할을 한 김씨에 대한 추가 공판은 오는 17일 오후 3시에 따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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