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제주도에 입국해 잠든 9살 아이를 공원에 버리고 간 30대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지난 8월 25일 제주 서귀포시 한 공원에서 잠에서 깬 아이가 아버지 A씨를 찾아 왔다갔다 하는 모습. (사진=제주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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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제주지법 형사2단독(배구민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인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A씨는 지난 8월 25일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한 공원에 잠이 든 자신의 아들(9세)을 홀로 남겨두고 떠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8월 14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해 며칠간 숙박업소에 머물다가 돈이 떨어지자 17일부터 8일간 노숙해오다가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혼자 잠에서 깬 A씨의 아들은 울면서 사라진 아버지를 찾았고, 이를 서귀포시 관계자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체포했다. 아이는 제주의 아동보호시설에 머무르다가 중국에 있는 친척에 인계돼 9월 출국했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유기하면서 ‘나의 신체적 이유와 생활고로 인해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는다. 한국 기관이나 개인 가정에 입양돼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기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쪽지를 영어로 적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남겨두고 떠나긴 했지만 버릴 생각은 없었으며, 한국의 시설에 맡기려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한국 아동보호시설에서도 아이를 맡아주지 않으면 아이와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아들의 진술, 현장 사진, 편지, 아들을 두고 간 장소가 피고인의 나라가 아닌 대한민국인 점 등을 보면 범행 내용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