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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소 전 참모장이 작성한 문서는 법령과 업무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계엄이 발령된 것을 전제로 합동수사본부의 운영 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 계엄 발령 전 평시를 대비해 위수령 및 계엄발령 요건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계엄 관련 연구를 하고 이를 문건으로 작성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명백히 기무사령부의 직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사실상 기무사 계엄령 문건 의혹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의 문건 작성 지시를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전 사령관 역시 소 전 참모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따른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해당 문건은 박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촛불집회를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불법 계엄령 계획 등이 담겼다.
하지만 조 전 사령관이 돌연 지난해 9월 자진 귀국해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변호인을 통해 밝힌 뒤 이날 귀국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34분쯤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을 계엄 문건 사건 등 관련 피의자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그가 미국으로 도피한 지 약 5년3개월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입국과 동시에 기소 중지됐던 해당 사건의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곧장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 청사로 압송해 체포 시한(48시간) 이전인 오는 30일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