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심의 미뤄…로톡은 고사 위기

최장 3개월 연기…"사안 중대성 등 종합적 고려"
'기득권 눈치 보기' 지적도
  • 등록 2023-03-06 오후 7:16:42

    수정 2023-03-06 오후 7:16:42

(사진=로앤컴퍼니)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법무부가 법률 플랫폼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로부터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심의를 연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이 낸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당초 이달 8일까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기한을 석 달 늘려 6월초까지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사안의 중대성, 심도 깊은 논의 필요성, 다른 징계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로톡은 합법”이라는 결론을 내면서 로톡 측은 법무부의 판단에도 기대를 걸고 있었다.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야 변협의 징계 효력이 사라지고, 로톡 가입에 부담을 느꼈던 변호사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협과 갈등을 겪는 동안 4000명에 달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가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로톡은 50% 감원에 나서는 등 존폐 위기에 몰려 있다.

업계는 법무부의 결정에 ‘이해하기 어렵다’며 실망하는 분위기다. 법무부가 ‘기득권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법무부는 “접수된 순서대로 사건을 처리하다보니 연장된 측면이 있다. 특별한 이 사건만 뽑아 연장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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