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단독 의결로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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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되니까 집권당 시절 개정하지 않았던 내용을 갖고 이것이 선이고 정의인 양 개정하는데 이런 표리부동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과방위는 전반기 때 사실상 폐업을 했고, 정부여당일 때 방송을 방송에 돌려주는 방송 민주화를 주장하기 위해 이 법을 냈는데 이 법이 논의된 바 없다”며 “그 책임은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전체회의에선 여야 의원 간 거친 말싸움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과 권성동 의원은 의사 진행 방식을 두고 권 의원이 “위원장 자격에 심각한 의문, 독재하는 거에요”라고 따져 물었고 정 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대통령에게나 똑바로 하라고 하세요”라고 받아치기도 했다.
민주당은 2일 오전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입법 의결에 항의하며 국회법 제57조2의 따라 안건조정위를 요청했지만 정청래 위원장이 국회법에서 정한 90일 숙의 과정을 단 2시간50분 만에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이사회 구성으로 국민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준다며 국민들의 의사와 무관한 조직화된 특정 단체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법안 내용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라는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실제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계획에 대해 박성중 의원은 “과방위 전체 회의엔 참여하겠지만 그 이후 조치를 논의하진 않았지만 그때 논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이 우리 당이어서 두 달 정도 숙의를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저희도 전체회의에서 얘기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