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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전주환에게 스토킹,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공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며 ‘온당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마지막으로 직접 작성한 탄원서엔 “누구보다도 이 사건에서 벗어나고 싶은 제가, 합의 없이 오늘까지 버틴 건 판사님께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에 따르면 전주환은 공판 과정 내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 변호사는 “합의를 시도했다고 하지만 사과편지를 전달하겠다는 거였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건 없었다”며 “마지막 공판기일부터 선고기일까지 변호인에게 연락을 취한 일도 없었다”고 말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하는 과정에서 “몇 시에 어디서 기다리겠다, 어디로 찾아가겠다” 등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차 추가고소 후 피해자 조사가 있었던 지난 2월 말까지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전주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을 받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던 그는 징역 9년을 구형받고, 선고 전날 범행을 결심했다.
경찰은 전주환에 대해 형법상 살인에서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오는 21일 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전날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스토킹 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주환에 대한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