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딸 경고에도… 北 피살 공무원 형 “사저 앞 1인 시위간다”

  • 등록 2022-07-14 오후 6:40:01

    수정 2022-07-14 오후 6:40:01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앞에서 1인 시위를 예고했다.

고(故) 이대준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지난 3일 오후 인천 중구 항동7가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4일 고인의 친형 이래진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산에 1인 시위를 가려고 준비 중”이라며 “자세한 소식 준비되는 대로 재공지 예정이다. 전국의 관심 있는 중도 보수 유튜버들을 초대한다”라고 알렸다.

이후 같은 날 이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이씨가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아울러 “유튜브·페이스북 등 생방송 촬영을 환영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시위는 이대준씨 사건 관련 기록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하지 말라며 신청한 가처분이 또 각하됨에 따라 사건 당시 문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밝히라고 촉구하는 취지로 계획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공무원 피격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이었던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안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피격으로 숨진 사건이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정권 교체 후 1년 9개월여 만에 수사 결과를 뒤집으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에 유족들은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각각 대통령 지정금지 가처분과 정보공개열람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대준씨의 사망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12일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최봉희 위광하 부장판사)는 가처분 소송 항고심에서 유족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유지했다.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국가안전보장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최장 15년간 비공개 상태로 유지된다. 사생활 관련 정보는 30년간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는 이날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다”며 사저 앞 시위에 대해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사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유튜버를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문 전 대통령 측에 따르면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이 유튜버는 카메라의 줌 기능을 활용, 사저 내부까지 촬영해 유튜브로 중계했다. 또 지난달부터 양산을 찾아 사저 인근 시위 현장을 유튜브로 중계하기도 했다.

앞서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지난 5월 사저 욕설 시위에 대해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같은 달 31일 문 전 대통령 내외는 대리인을 통해 3개 보수단체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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