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키코 은행협의체에 피해기업 구체적 배상계획안 등 제출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내용도 받지 못했다. 은행들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금융당국은 제출시한을 당초 지난 9월 말에서 10월 말로 한달 연장해줬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은행들이 자율배상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6개 은행이 4곳의 기업에 키코상품 불완전 판매를 한 잘못이 있다며 손해액의 15~41% 배상을 권고했다. 이와 별개로 은행들은 분쟁조정 대상이 아닌 기업들에 대해 자율적으로 배상을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키코 은행협의체를 꾸렸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한국씨티·SC제일·HSBC·대구은행 등 10곳이 참여했다. 형식은 은행의 자율적 모임이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이 주도한 성격이 강했다.
구제 대상은 키코계약 오버해지가 발생한 206곳 중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문을 닫은 곳 61개사를 제외한 145개 기업이다. 총 배상액은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피해기업들이 은행 출연금으로 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먼저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은행 협의체는 이런 방안에 제대로 논의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행들의 키코 피해기업 자율배상 방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뾰족한 수는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어 현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도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다시 (자율배상안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