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사방` 조주빈·공범들 범죄단체 조직 혐의 규명 집중

8일 오후 조주빈 12차 조사…공범 사회복무요원·`태평양`도 출석
13일 구속 만료 전 일부 혐의 기소 후 추가 기소나 공소장 변경할 듯
  • 등록 2020-04-08 오후 4:48:14

    수정 2020-04-08 오후 4:48:14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미성년자 여성 등의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 규명에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한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에서 불법 성 착취 영상을 제작, 판매한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서울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8일 오후 조주빈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이어갔다. 지난달 25일 구속 송치된 뒤 12번째다. 앞서 오전에는 경기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24)씨, 오후에는 닉네임 `태평양` 이모(16)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등 범죄단체 조직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피고 있다.

강씨는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 A씨와 가족정보를 빼내 2018년 1월~2019년 12월, 17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A씨의 아이를 살해해 달라며 조주빈에게 개인정보와 함께 4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빼내 넘기고 6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사방 유료회원 출신인 이군은 운영진으로 활동하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평양원정대`란 방을 별도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지난달 5일 구속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과거 판례 등을 살피며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와 유료회원 처벌이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

조씨 등은 범행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지휘·통솔 관계로 이뤄진 조직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조씨와 공범들은 실제로는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호제 태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들 간 통솔체계와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면서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툴 여지는 있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주빈의 구속 기간이 오는 13일 만료됨에 따라 경찰에서 송치한 12개 혐의 및 추가로 밝혀낸 혐의 중 일부를 우선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 조직 혐의 관련해서는 향후 추가 기소하거나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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