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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일자리 찾아다니는 삶입니다.”(이지만 연세대 교수)
3일 오전 서울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김종석·임이자 국회의원(이상 자유한국당)이 주최하고 파이터치연구원이 주관한 ‘탄력근무제 도입의 경제적 효과’ 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주52시간 근무제(이하 주52시간제) 시행 후 ‘저녁 있는 삶’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와는 달리,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일을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근로자는 월급이 줄고 있다. 경영자는 자칫 범법자가 될까봐 생산량을 줄이고 있다. 주52시간제는 지킬 수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에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할 경우 그 후폭풍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더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지난달부로 종료했다. 이달부터 주52시간제를 어긴 사업주는 2년 미만 징역형,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날 토론자들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한편,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폐단을 막기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28만 7000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주52시간제를 실시하면 일자리 40만 1000개와 함께 임금소득 5조 7000억원, 기업 수 7만 7000개가 줄어들 것”며 “다만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늘리면 일자리는 20만 5000개, 1년일 경우 11만 4000개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릴 경우 28만 7000개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영세한 업체만이라도 우선적으로 단위기간을 늘려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부족인원은 26만 8000명으로 부족률은 2.8%에 달했다”며 “영세한 업체일수록 구조적으로 인력 충원이 어려워 기존 인력의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50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단위기간 1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종석 의원은 “모든 정책은 과학적 분석과 증거에 입각해 만들어져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과학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